어떠한 업무를 볼 때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해 출생, 사망, 개명, 국적 취득 및 상실 등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됩니다. 이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지원되는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본인인증에 사용할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 내용에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6. 발급된 기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출력 또는 PDF 저장을 원한다면 수령 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증명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증명서 유형별 기재사항
이전에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해 봤다면 신청 내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증명서 유형(일반, 상세, 특정증명서)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기본증명서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니 발급 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 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