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업을 통해 수입이 생기고 있거나 별도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통 직장인이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처리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고 기간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업종별 매출 규모가 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여유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마무리되므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를 한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급 외 부업 소득, 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화면의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현재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비용, 공제금액,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로그인했을 때 모두채움 안내문이 표시되는데요. 이에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