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채무나 세금 체납 등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계좌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함께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번 글에서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인지,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 개설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일반적인 통장은 압류가 시작되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압류방지통장입니다.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크게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로 구분되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계좌이고, 생계비계좌는 202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통장 모두 생계비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설 대상과 입금 가능한 자금, 이용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
두 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개설 대상과 입금 가능한 자금인데요.
먼저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인데요. 일반적인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의 잔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은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복지급여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개설 후에는 복지급여를 해당 통장으로 지급받도록 계좌를 변경해야 압류 방지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절차는 일반적인 입출금통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
영업점에서 개설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뒤, 창구에서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품 메뉴에 접속해 ‘생계비계좌’ 또는 ‘생계비통장’을 선택하면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