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미래적금의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2차에서도 나이와 소득 기준은 1차 때와 동일한데요. 조건이 애매해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기본 정보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을 매칭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5%에 우대금리가 최대 2~3% 더해집니다. 참고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이며, 2차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조건에 따라 이후 가입 유형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 차이
일반형과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받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의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일반형 가입 대상
- 일반 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2차 신청 일정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고,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