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은행, 행정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되곤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하며, 따로 가입은 필요 없지만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증명서 유형은 발급 과정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 화면으로 이동되었다면 신청 내용에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다음으로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각 증명서 유형에 기재되는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명서 유형별 기재 내용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PDF 저장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며,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를 선택한 상태로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마무리했다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문서 출력을 위한 창이 표시되며, 여기서 인쇄 버튼을 선택해 인쇄창을 표시한 뒤, 선택할 수 있는 프린터 항목 중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