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챙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중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으로 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와 세대 일부만 이사한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죠.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에선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PC를 기준으로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전입신고 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 회원과 비회원 중 신청 방법을 선택한 후 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합니다.

5.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입 사유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한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8. 이어서 현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한 후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한 뒤, 필요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9. 끝으로 화면에 나타난 전입신고 신청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며, 주민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해외 체류자나 재외국민인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