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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신청 기간 등 세부 내용 총정리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심해진 상태죠. 정부가 이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어제인 4월 10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행정안전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실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 글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현재는 중위소득 150% 수준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으며, 이때 대략적인 월 소득 금액은 1인 가구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 약 630만 원, 3인 가구 약 804만 원, 4인 가구 약 974만 원이 해당됩니다.

1인당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는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면 1인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비수도권 거주자 대비 5만 원이 추가된 20만 원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10만 원이 추가된 25만 원을 1인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면 이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각 대상이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일반 가구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
수도권10만 원45만 원55만 원
비수도권15만 원50만 원6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20만 원50만 원6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25만 원50만 원60만 원

신청 및 지급 기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도 두 차례로 나뉘는데요.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가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단, 1차와 2차 모두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니, 첫 주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자신이 해당하는 요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차 신청 기간 요일제
    • 4월 27일(월) : 1, 6
    • 4월 28일(화) : 2, 7
    • 4월 29일(수) : 3, 8
    • 4월 30일(목) : 4, 9, 5, 0
  • 2차 신청 기간 요일제
    • 5월 18일(월) : 1, 6
    • 5월 19일(화) : 2, 7
    • 5월 20일(수) : 3, 8
    • 5월 21일(목) : 4, 9
    • 5월 22일(금) : 5, 0

신청 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원되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 온라인 :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참고로 지급도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일 다음 날 카드사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